세금·세무
법인차량일지,차량유지비, 입사기준 관련해서요~
A직원이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된 건 8월이고, 법인 차량은 6월쯤 나왔습니다
A직원이 6월이 차량이 나온후로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때 차량운행일지 적을때 그 사람은 어쨋든 8월이후 회사 소속직원으로 가입이 된거라 사용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적어야하는 건지 .. 아니면 차량유지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은 임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8월 이후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8월 이후부터 일지를 작성해야 맞는 것이고
그전에는 다른직원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한 사람이 한 차량에대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사람이 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한 운행일지에 작성을하시고 비고란에 사용자를 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 업무용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의 차량유지비를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