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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털털한오솔개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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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득세 완전히 바뀌나요?

전세로 아파트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나와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취득세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라던데,먼가 크게 바뀌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전세계약을 미룰 필요가있는 취득세 과세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가 아닌 다른 이유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취득세가 크게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추후 양도를 위하여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계약을 늦출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증여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사항으로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