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부터 취득세 완전히 바뀌나요?
전세로 아파트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나와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취득세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라던데,먼가 크게 바뀌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전세계약을 미룰 필요가있는 취득세 과세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가 아닌 다른 이유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취득세가 크게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추후 양도를 위하여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계약을 늦출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증여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사항으로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