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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상적인북극곰
집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구매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를 전면 감면 받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감면 받는 건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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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300만원(수도권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3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