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니 정정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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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주고 싶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돈을 팔고 양도한다면 양도에 해당하지만 차량은 세법상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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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생활비나 수험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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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절세방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처분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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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성년이라면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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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지출이 견본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실질에 따라 상품 또는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해당 지출의 실질적인 내용은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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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배당지급시 일반적으로 약 15%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2. 양도소득세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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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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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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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가격의 약 0.4%입니다.*다른 사람의 질문을 계속 복붙하시면 신고 누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a-ha.io/questions/4b967ae890f38b918781f2611ffeb177?answer=42790f1e48bf8f07baadd39e2822f074&reply=4deff50c58ca49958d404e7c865a7e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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