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견본품은 기존 또는 새로운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규 또는 개량된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견본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한편, 견본비의 한도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