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14

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

매달 한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오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샘플비용이라더라고요, 이건 견본비처리하나요?

견본비에도 한도가 있나요?

샘플이긴해도 제품을 구입한거면 견본비든 상품이든 어떤것으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견본비가 한 업체에 발생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견본비에 한도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보니 유상으로 견본을 제공하는것 같네요
    유상으로 견본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상품과 동일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견본비는 고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샘플 목적으로 구매하신거면 견본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샘플 구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견본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며, 통상적인 샘플이라면 한업체에서 발생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지출이 견본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실질에 따라 상품 또는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해당 지출의 실질적인 내용은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견본품은 기존 또는 새로운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규 또는 개량된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견본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한편, 견본비의 한도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