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기준을 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2007.12.11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