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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부전나비145
영특한부전나비14523.06.07

견적서 발행 시(부가세 별도) 총액 표기 방법

회사 거래처가 견적서 발행을 요청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부가세 별도(10%)로 진행해서 견적서도 부가세 별도로 작성했는데 거래처 측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총액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상단의 견적금액(부가세 별도)과 표 하단의 총액(부가세 포함)이 달라져 어떻게 기재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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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문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악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인 이라고 가정한 경우 공급대가는

    110만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금액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되므로, 거래처가 원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하단에 잘 기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