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은 종전주택, B주택은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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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매입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 또는 복식부기를 원하신다면 거래 건건이 전표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추계신고나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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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소득공제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2월까지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끼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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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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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1에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됐을때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매입으로 처리하셔서 수취세액공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3.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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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비과세 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6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받을 때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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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의포괄양수도 방법이 있으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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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현금구매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중고차 판매자에게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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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 명의 차량 구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을 하였다면 경비처리와 감가상각 처리는 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낮은 확률로 소명요구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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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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