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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사회 초년생 소득공제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취업하여 회사 생활 시작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세전 25%를 소비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까지 25% 안쓰면 세금 더 내는 상황이 오는건가요?

그럼 이미 건강보험료, 연금, 소득세같은거로 20%가까이 가져가면서 그럼 전 최대 연봉의 55%만 돈을 모을 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끼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를 소비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1년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 금액을 미리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보다 정산한 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