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자동차 현금구매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현금8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딘
이와관련해 현금영수증처리를 여자친구가아닌
제앞으로 영수증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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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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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연말정산은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안걸릴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발각되게 되면
소득공제 되었던 세금을 다시 납부 및 가산세도 부담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명의가 등록되는 자산인 차량의 경우에는 더 포착될 확률이 높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자에게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뱓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여자친구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