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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해주고 본인명의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은 배우자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니 배우자명의로 받으시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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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10% 상당액만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발급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