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에게 주택증여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취득시부터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갭투자 취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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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로그에 자세하게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취득시 지출항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보유시 지출항목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지출항목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주택 취득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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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체확인증 질문드려요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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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리투자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소화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원금을 초과한 4억을 받을 경우, 이는 투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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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많이 들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적금과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 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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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본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동일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액 변동없이 품명과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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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차용증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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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간2000만원 연기준 5월?12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은 1월~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만 다음연도 5월인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1~12월)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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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상속에 대한 궁금증?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은 조부모님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조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은 조부모님의 자녀(사망하였을 경우는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받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1.6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만약, 전체 재산이 1.6억일 경우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약 2,2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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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때 금리가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해당 산식대로라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2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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