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따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한 명에게 몰아 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분이 맞벌이시라면, 두분 중 그나마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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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비 연말정산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간병비는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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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달 급여와 같이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환급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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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후 해지시 추징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액의 약 6%가 추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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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많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과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급여 비과세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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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래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것이므로 공제없이 연말정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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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므로, 퇴사를 하셨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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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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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몇명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요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 및 연령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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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때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2022.01.01~2022.12.31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연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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