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
아파트 양도속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목록을 알고싶어요.예를 들어 보일러 교체 누수 공사비등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중계수수료및 기타 해당되는 경비 목록을 알고싶어요.오래된 것은 증빙서류가 없으나 결재한 내용이 은행 토장에 남아 있어요.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로그에 자세하게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주택 취득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산의 취득원가나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소령67조2항]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증축공사비용
주택의 발코니 샤시
난방시설 교체비용
토지조성비
산림복구설계비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디지털도어락, 가스공사비
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부동산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 법무사 보수 등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나 필요경비를 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