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낸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
법무사비 공인중개사비 그리고 매매할 때 내부 수리비 이렇게 세 가지 내역이 있는데 모두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또 제출할 만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부수리비는 자본적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샷시교체비, 난방시설교체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수리목적의 벽지,장판,싱크대 교체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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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비(취득 시), 중개사비(취득 시 양도시 모두 가능), 취득세, 주택매입시 국공채할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수리비용은 아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냉난방장치 교체 및 설치 공사비용
샤시공사비용
화장실 전체 공사비용
확장 공사비용
발코니 등 공사비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단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의 경우)
벽지, 장판, 타일 교체비용
도색비용
냉난방장치 수리비용
문짝 수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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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수수료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내부수리비 중에서는 확장공사나 시스템냉난방설치, 샷시설치 등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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