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세 신고 세무사대행비용 경비로 처리되나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세무사신고대행 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은행 인지대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와 세무사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한 신고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됨며, 취득 시 발생한 은행 인지대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인지대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