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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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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신고 세무사대행비용 경비로 처리되나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세무사신고대행 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은행 인지대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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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와 세무사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한 신고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됨며, 취득 시 발생한 은행 인지대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인지대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