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용내역 아들이 세금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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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한세대인 아들의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있지만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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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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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세금 발생 및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중개업을 하시는 사업자라면 결제 총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결제금액과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자분 해당 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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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근무기간 차감후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병역근무기간을 차감하지 않아도 취업당시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인 22.04.01부터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27.03.31까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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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용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에게 차입할 경우, (차) 예금 xxx (대) 차입금 xxx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차입금으로 제 3자에게 대여를 해주었다면 (차) 대여금 xx (대)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줄 때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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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생겨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본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또는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편하신 방법대로 발행하시면 되며 후자가 실무적으로 더 편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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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해당 금전이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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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 건 대표자가 입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납부해야할 접대비를 회사 대표가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입금액을 차입금으로 잡고, 다시 대표에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고 위의 방식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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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변경해서 새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7월, 8월 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38390158&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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