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생겨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5월 매출 제품이

8월에 문제가 생겨 100만원 정도 매출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거나 재화가 환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서 해주는 매출 에누리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8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변동으로 감소되는금액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본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또는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편하신 방법대로 발행하시면 되며 후자가 실무적으로 더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