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한번 더했는데

4월달에 매출세금계산서 100만원을 했는데
취소해야해서
5월달에 계약의 해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4월로 취소해달라고 하셔서
이중발급으로 4월 취소를 한번 더했는데

5월의 계약의 해지로 마이너스된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5월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