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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밍꺅쿠
4월달에 매출세금계산서 100만원을 했는데취소해야해서5월달에 계약의 해지로 처리를 했습니다근데 거래처에서 4월로 취소해달라고 하셔서이중발급으로 4월 취소를 한번 더했는데5월의 계약의 해지로 마이너스된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5월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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