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실수로 대금을 못 받았는데 기한이 많이 지나서 세금계산서 취소하고 다시 끊어달래요.
올해 4월 거래처로부터 2건에 대한 총200만원 대금을 납부받아야했어요. 그런데 거래처 직원실수로 누락되어 대금을 못 받았어요. 거래처에 말씀드리니 4월걸 취소하고 9월자로 새로 끊어달래요. 근데 이전에도 2월, 3월에 직원분 실수로 누락해서 그걸 취소하고 4월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렸거든요. 같은 건들인데 이렇게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걸 반복해도 될까요?
그리고 4월달 건은 이미 부가세에 들어가서 저희 돈으로 2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냈는데 취소하면 그 건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9월에 다시 발행하면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실수했던 거래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고 다른 직원이 업무담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4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9월로 끊을까요?
아님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할까요?
부가세를 이중납부하게 되는 건지요?
그럼 거래처에게 부가세를 이중납부했으니 그건에 대해 추가요금 내라고 해야하는데 참 곤란하게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과거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이번 부가세 신고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사실상 퉁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세금계산서 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규발행하시고, 다시 새롭게 발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후 계약해지, 계약 해제, 매출환입 등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이미 발행하여 국세청에 보고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 취소를 하는 경우 향후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고, 취소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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