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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복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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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변경해서 새로 발행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코로나등의 사정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가, 22년8월8일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였음에도 7월말/8월말일자 임대관리비 세금계산서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 주소와 주민번호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변경해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6월 이전꺼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분기인 7월부터만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계속해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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