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24년 12월부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이사한 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해당 부분은 부동산 계약할 때 얘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달 사무실을 이용하고 월세를 입금해드렸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계속 안해주시길래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6개월마다 한번씩 발행해주면 안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네요.
이전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을 때는 기한이 지난 부분까지 발행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건 알고있어서 이전 임대인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이번 임대인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단순히 귀찮으셔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사무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는 경우 이런식(6개월마다 몰아서 한건으로 발급)으로 발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한달에 한번씩 발급해달라고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라면 사실상 6개월 마다 발행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를 떠나서 기분이 찝찝하시므로 1달에 1번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