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개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8월에 개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4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보니까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가 간이과세자여서 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사업자번호가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자번호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후 6개월이내가 맞는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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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