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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용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설립 일천한 부동산 법인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표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다른 사람이게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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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게 대여한 가수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에게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록을 하지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대여는 괜찮겠지만 해당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대부업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게 차입할 경우, (차) 예금 xxx (대) 차입금 xxx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차입금으로 제 3자에게 대여를 해주었다면 (차) 대여금 xx (대)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줄 때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이자를 지급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은 지방세포함 27.5%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 불특성 다수를 위해 대여를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법 사금융(사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등기에 목적사업 추가 및 사업자등록정정(업종추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우발적인 경우는 이자소득(영엉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부업의 경우는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