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일천한 부동산 법인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표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다른 사람이게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