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에게 자금 차입관련에 대해

2020. 12. 14. 16:32

안녕하세요 법인 자금이 모자라서 대표자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를 저희 회사이름(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님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이자 0%, 이자 지급일 없이 작성해도 될까요?

내용 작성을 하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으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통장에 차입금이 입금되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내용 작성하고,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회사가 대표자나,임원,주주로부터 자금을 빌릴때 처리하는 임시계정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0. 12. 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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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상대적 무효, 즉 제3자가 이를 아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2020. 12.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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