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다 세밀하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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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기타보증금(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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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물품 판매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도/소매업 - 수출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2. 해외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인보이스, 외화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수익(매출)에서 총 비용(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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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0., 2011. 2. 28., 2019. 3. 20.>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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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돈 주고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나 조카 등은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돈을 증여받는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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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주 1일 8시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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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금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납부해야할 세금이 정산이 되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1년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연말정산시 많은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2.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세금계산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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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날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성년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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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중복발행 (의무업종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임대료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서 법인세만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개별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개별발행을 하고 있다면 법인이 발행을 하고 있으니,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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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로인해서 종합소득세때 제출할 서류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해손실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와 화재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보험금 관련 서류,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12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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