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수정할 사항을 피드백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정기한이 지났다면 내용을 정정하여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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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임대소득은 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1,200만원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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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지방 저가주택(3억이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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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사업장현황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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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서 보니 주민세 액수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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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관련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거주지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2.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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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자료 주택청약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 이후의 불입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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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각자의 급여는 500만원을 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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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7월부터의 공제는 본인이든, 배우자든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거나 배우자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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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는 현재 회사밖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와 별개로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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