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또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국세청의 안내톡 상으로는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