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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 신고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홈텍스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전년도 매출은 360만원정도로 작습니다. 간이사업자고 작년 11월에 개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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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액 및 매입액, 기타 경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핧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매출 및 매입, 비용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집계하여 '면세샤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하면됩니다.

    홈택스에 직접할 수있지만 세법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사업장현황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또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국세청의 안내톡 상으로는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