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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아리따운바다사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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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자인데 매출이 너무적어 이번 12월말에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홈텍스의 부가가치세신고에 접속하면 정기확정신고와 폐업확정신고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번호등이 다 없어질텐데 이번 부가세신고및 5월달의 종소세신고등을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확정신고(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기장의무유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 후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신고 의무는 모두 종결됩니다)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 전 날짜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며 폐업일 전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신고의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폐업 부가세확정신고 시 반드시 폐업시 잔존재화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반품하지 못하고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시설장치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2년(4과세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과세-기타란에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폐업하시면 폐업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도 폐업 이후 정상적으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알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1월 부가세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일자를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일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