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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수달138
대견한수달13824.04.10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전 매출 대비 매출이 많이 줄어서 예정고지된 부가세를 낼 수 없어서 작성 중입니다.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밖에 없어서 문제 없이 하겠고 신용카드 매입 부분도 지난해까지 세무사가 작성해준 매입장 서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공제항목을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노란우산공제 납부한 것과 직원 급여 낸 것은 부가세 신고때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포함되는것이라면 어떻게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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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은 126에 여쭤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와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내용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

    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및 직원 급여 등은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항목은 종합소득세에 경비처리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