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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