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임대소득 신고해야 할까요?
22년도 중반부터 1주택이고 3분한테 월세 받습니다
연간 입금받은 월세가 2천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되었던게 천이백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누가 그러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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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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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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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임대소득은 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1,200만원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