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닌, 차용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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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빌라 아파트2채가있습니다 세금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빌라를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 vs 부담부증여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빌라의 시가가 5억, 대출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는 5억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는 4억(시가 5억-대출1억)을 증여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해당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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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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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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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신청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월세소득은 과세가 되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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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투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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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3.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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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관련 질문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사업자 수익이 4800이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발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걸까요?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2. 만약 고객이 부사세 관련 문의시에 제가 부가세가 얼마든 총금액으로 끊어드리는 상황이라면 고객한테 설명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가 없다고 해야하나요 변동 될 수 있어 그냥 총금액으로만 안내드리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는것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총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10%를 더 추가하여 발행하시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3. 인터넷에는 소비자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경비처리로만 진행 해야한다는데 그런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손해인건가요?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일부 받는 것이 매입자 입장에서는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4. 제가 디자인 및 인쇄 관련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면세로 분류후 영수증을 끊어줘야할까요??과세사업이므로 면세로 분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5. 앞 1번 질문과 비슷한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때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하고 동일하게 처리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6.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3.3%때면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간이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사업자로 들고 와야하는 걸까요? 오히려 가져오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아니면 3.3프로 때는게 이득일까요?기존처럼 프리랜서로 하셔도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편의상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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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투잡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에 기존처럼 회사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투잡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다면 관계없지만, 3.3%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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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보증금을 빌려줬는데 계약만기로 집주인이 동생한테 이체하고 동생이 저한테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동생에게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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