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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04
직장이 투잡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인데 월급 가지고는 자식들 뒷바라지 및 대출 원리금 갚기에 부족하여 이래저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의 일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마치 프리랜서같은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불규칙적 일로 인해 일을 주는 사람도 불특정 다수이며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같은 것을 맺을 수가 없네요

이럴경우에, 근로소득외 벌이는 연말정산시 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마땅한 증빙자료도 없고...ㅠ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받으시는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상용직 또는 일용직),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투잡하시는 곳에서 4대보험은 안들어간다고 하시니 상용직 근로소득은 아닐것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시고 연말정산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2. 일용직급여: 일급여에 15만원을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급여받을때 원천징수하시면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고 해당세액으로 납세의무 마무리됩니다.

    3.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합산할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300이 넘으신다고 하시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에 기존처럼 회사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투잡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다면 관계없지만, 3.3%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분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사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제외 하지만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메뉴를 조회해서 연말정산연도와 동일한 연도에 내용이 있으면, 5월에

    합산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신고대상은 아니나, 구체적인 대상여부는 세무대리인통해 확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