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이 투잡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인데 월급 가지고는 자식들 뒷바라지 및 대출 원리금 갚기에 부족하여 이래저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의 일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마치 프리랜서같은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불규칙적 일로 인해 일을 주는 사람도 불특정 다수이며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같은 것을 맺을 수가 없네요
이럴경우에, 근로소득외 벌이는 연말정산시 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마땅한 증빙자료도 없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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