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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맛
파인애플맛22.09.05

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고액을 빌릴경우 차용증을 쓰고 달마다 원리금을 갚아나가도 증여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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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 원)이상의 금액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갚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억원 이하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않아도 이자 안받은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액은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입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입에 대한 증여이익(=차입액×4.6%-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식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2.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고액을 차용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닌, 차용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