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형제사이 증여세 언제내나요?

2020. 09. 06. 16:54

예를들어

1) 부모자식간, 형제사이에 1억원이상 금전거래가오갔습니다

- 증여가아닌 차용상태인경우는 증여세를 안내는걸로아는데요

일정기간 이자 등등 주다가 이자를 안주면 증여세부과 대상이되나요?

차용상태인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되나요?

- 증여를 한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신고후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만약 신고를안하고 있으면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오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 자식 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 후 초과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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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차용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수 있으며 차용의 경우에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면 금전무상대여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안하면 고지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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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기간 이자 등등 주다가 이자를 안주면 증여세부과 대상이되나요?

      적정이자 4.6% 보다 적게 지급한 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억원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간 이자발생액은 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원금은 꼭 상환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관에선 돈을 차입한 건지 증여받은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차용상태인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되나요?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선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하므로 일정금액까진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을 땐 얼마가 되든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3) 증여를 한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신고후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만약 신고를안하고 있으면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오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이체내역은 은행원 판단하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생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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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가 아닌 실제로 차용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1억원의 금액이 입금이 되었다고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금액으로 고액의 부동산 등을 구입했을 경우, 부동산의 자금출처 조사 시 자금출처입증금액이 부동산 구입자금보다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을 증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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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중에 이자 등을 못 받는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자금 회수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증여를 타인에게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즉시 그 사실을 알수가 없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력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증여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 때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수증자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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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모두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이 부동산취득금액이 많거나, 다주택을 취득했거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탈세제보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금융거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3. 차용상태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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