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는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고,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와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대미만 세대분리를 위한 근로소득 확인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소득이더라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일 직전 1년기준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취득세와 달리 기간 규정은 없고 양도일 현재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들 앞으로 주식과 펀드를 조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사실상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위와 며느리 증여와 우세증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이어른+장모님+외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배우자->본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삼촌, 작은아빠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는 본인은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직계비속인 것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외삼촌 3분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 안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체납인 경우 어떻게 다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지방세분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친구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친구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주택과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납부 명의변경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