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앞으로 주식과 펀드를 조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이들 앞으로 주식과 펀드를 조금씩 구매주면서 홈택스로 매번 증여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할때 수익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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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등 제외)
펀드의 경우 종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소정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별도로 차익을 실현하였다고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주식과 펀드 취득자금에대해서 증여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증여(상증법 42조의3)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것으로 판단되어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사실상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