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자금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본인의 능력,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인행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재산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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