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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통한 주식투자는 미성년자의 판단이 아닌 부모의 판단으로 투자수익이 발상하였기에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자녀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냈다면 해당 수익까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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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신 운용을 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 원금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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