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08. 30. 23:53

문의사항 (1)

제 외삼촌이 총 3분 입니다.

직계비속일 경우 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외삼촌 3분한테 천만원씩 받아도 증여세 면제인가요?

문의사항(2)

자취방 보증금 (2천)을 부모님께서 해 주셨고,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전세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이라고 하면, 자취방 보증금 2천을 제외하고 3천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면제 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총 1천만원 입니다.

해당금액은 수증자기준으로 서로다른 기타 친족 증여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는 10년간 5천(미성년자 2천)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현 증여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분이 2천 받았으면 3천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2. 08.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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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외삼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친족인 외삼촌 3인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1천만원만 공제될 뿐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2. 08.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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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데 외삼촌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고, 외삼촌 3분한테 증여받는 경우 총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각각 1천만원을 증여받아 총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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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는 본인은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직계비속인 것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외삼촌 3분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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