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모아서 지불할 때 증여세 문제
형제자매 3명이 거주 예정인데,
각각 부모님으로 부터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집주인에게 송금예정입니다.
이때 거주하는 3명 중 한 명 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바로 금액을 송부하면 혹은 한 명이 대표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전세자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는대로 부모님이 돌려받으실 예정입니다
아니면 3명이 각각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 1명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 3명이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각각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각각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변제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가 부모님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3명이 각각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면서 전세 만료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