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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ㄱㄴ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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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보증금 증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살고계신 집이 엄마이름으로 전세집이 3억인데요

이번에 이사를하면서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삼형제 중 장남(싱글)이 같이 살면서 계약서를 장남앞으로하고 앞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삼형제 1억씩 상속이 되겠끔 계약서와 동의서를 쓰려고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이름으로 되어있던 전세계약서를 이사를 하면서 장남앞으로 계약을하면 장남에게 증여가 된다는데요 그럼 증여세가 나오나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셔야 그돈이 장남이나 삼형제에게 나눠지게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서에 삼형제 이름을 다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장남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증여세가 나오면 먼저 증여세를 내고 돌아가시면 그돈을 나눠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유고에

    띠라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에

    의하거나 또는 상속인인 자녀 3명의 협의를 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택임차보증금 등의 총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장남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장남이 3억을 빌리는 형식을 취한뒤 나중에 어머니 사망시 3억을 형제간 나눠가지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