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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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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 3억 거주중이고, 그 중 2억은 은행 대출금입니다.

자녀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지원 받아 대출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각자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다시 제 통장으로 보내 전세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2] 제 기준으로 아내, 아이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보내는데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모두 증여받는다면 본인이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