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추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 두분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셨는데요 잔금일정은 3월말입니다.

잔금 중 2억은 저에게 먼저 2억원을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한달 또는 두달 후 주담대를 받으면 저에게 2억원을 돌려주실 계획이십니다.

차용증은 작성 할 계획인데 제가 원하는 건 증여대상 추적 대상에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1.

부모님께 따로 1억씩 드리는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한분께 몰아서 2억을 드리는게 나은가요?

질문2.

일주일간 이체를 여러번 나눠서(3천~5천만원씩)이체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라면 각자 1억씩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상관 없습니다. 나누어서 하든 한번에 하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자체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