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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깨끗한북극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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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아파트 전세금 상환을 위한 자식들의 증여

2년전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금을 상환하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상환하기 위해 제가 약 8천만원, 동생이 1억7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는데

따로 차용증 등은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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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 지 여부 또는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 각각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어머니는 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에

      자녀 각각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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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빌려드린 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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