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 지 여부 또는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 각각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어머니는 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에
자녀 각각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