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입주 증여가 나은지 대출 후 나중에 상속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지방에 재건축된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제가(아들) 입주해 살려고 하는데요.
퇴직한지 한참 지나신 어머니 명의로 잔금제외 1억 6천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보니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차라리 증여를 받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득실을 따져 나은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올해부터 부모자식간 1억 5천까지는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실행 전 아파트의 가치가 1억 5천 정도일때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안붙게 될까요?
혹은 대출과 상관 없이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이자와 원금은 제가 계속 갚아나갈 예정인데 대출상환에 대한 증빙을 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이 절실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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