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공정한제비51
공정한제비51

아파트 입주 증여가 나은지 대출 후 나중에 상속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지방에 재건축된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제가(아들) 입주해 살려고 하는데요.

퇴직한지 한참 지나신 어머니 명의로 잔금제외 1억 6천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보니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차라리 증여를 받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득실을 따져 나은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1. 올해부터 부모자식간 1억 5천까지는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실행 전 아파트의 가치가 1억 5천 정도일때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안붙게 될까요?

혹은 대출과 상관 없이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1. 이자와 원금은 제가 계속 갚아나갈 예정인데 대출상환에 대한 증빙을 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이 절실하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증여세 한도가 실제 늘어났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듯 보입나니다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개정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것으로 알고 있고,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1. 아파트를 증여하면 아파트 가격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가격 그대로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명의로 대출을 받아 해당 상태 그대로 증여를 하게되며 부담부증여로써 주택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가액이 됩니다.

    2. 상속세는 말그대로 피상속인(어머니) 사망시 개시되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사망개시일기준 주택가액이 상속액이 되기 떄문에 주택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속, 증여가 나은지 알수있고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