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명의변경 어떻게 하면
공시지가4억 자녀5명 이고 세금은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납부후 명의변경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시골이라 토지가 여러군데 나눠줘있어 세금납부후 명의변경은 추후협의해도되는지요.재산얼마되지도않는데 너무힘이드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최소공제금액이 5억입니다.
현재가액으로 보면 상속세는 안나옵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하고 명의변경은 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