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개인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개인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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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 소득이 높은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후자가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대개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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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도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며, 카드공제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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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회사제출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서류제출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 또는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공제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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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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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연도중에 사망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하시면 되고, 23년 귀속 연말정산인 내년부터 제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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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50 나왔습니다. 뱉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가 되어 환급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액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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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적진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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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가지고있는토지(전/임야)를아내에게증여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23년이므로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인 것입니다. '22.12.31까지 증여등기를 마치셨어야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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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은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주소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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