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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유로운어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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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50 나왔습니다. 뱉나요??

-가 받는건가요? 뱉는건가요??


매번 할때마다 헷갈리네요.


고수분들 자세한 답변 작성해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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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차감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된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환급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근로소득액 환급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인 차감납부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가 되어 환급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액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 즉, 2월 급여에 더해져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