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가지고있는토지(전/임야)를아내에게증여를하려고합니다
금년12월에증여등기를끝내고취득세도공시지가기준으로납부예정입니다
증여신고는내년1월에토지감정평가받아서그금액으로신고할계획입니다
이렇게했을경우증여일기준이
이전등기일인지 증여신고일인지궁금하고
내가계획하고있는것에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이월과세혜택도문제가없는지요
등기이전일자와증여신고일자가12월/1월이어서괜찬은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등기를 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2022년 내 증여가 되어 이월과세 5년과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3년이므로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인 것입니다. '22.12.31까지 증여등기를 마치셨어야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이전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도중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되고 취득세 과표도 기준시가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12.23.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2023.01.01. 이후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대한 특수관계자에게서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회원권 등을 증여받아 증여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둑세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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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5년에 10년으로 변경은 23.1.1. 이후 증여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