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1

내가가지고있는토지(전/임야)를아내에게증여를하려고합니다

이유는금년안에증여를해야이월과세5년혜택등을받을수있는등여러가지잇점이있다고해서입니다

금년12월에증여등기를끝내고취득세도공시지가기준으로납부예정입니다

증여신고는내년1월에토지감정평가받아서그금액으로신고할계획입니다

이렇게했을경우증여일기준이

이전등기일인지 증여신고일인지궁금하고

내가계획하고있는것에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이월과세혜택도문제가없는지요

등기이전일자와증여신고일자가12월/1월이어서괜찬은건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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