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12.23.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2023.01.01. 이후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대한 특수관계자에게서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회원권 등을 증여받아 증여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둑세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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