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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가가지고있는토지(전/임야)를아내에게증여를하려고합니다

이유는금년안에증여를해야이월과세5년혜택등을받을수있는등여러가지잇점이있다고해서입니다

금년12월에증여등기를끝내고취득세도공시지가기준으로납부예정입니다

증여신고는내년1월에토지감정평가받아서그금액으로신고할계획입니다

이렇게했을경우증여일기준이

이전등기일인지 증여신고일인지궁금하고

내가계획하고있는것에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이월과세혜택도문제가없는지요

등기이전일자와증여신고일자가12월/1월이어서괜찬은건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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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등기를 하셨다는 말씀 같습니다.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2022년 내 증여가 되어 이월과세 5년과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3년이므로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인 것입니다. '22.12.31까지 증여등기를 마치셨어야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이전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도중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되고 취득세 과표도 기준시가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12.23.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2023.01.01. 이후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대한 특수관계자에게서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회원권 등을 증여받아 증여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둑세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5년에 10년으로 변경은 23.1.1. 이후 증여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