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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1.21

연말정산서류 회사제출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기한을 넘길것 같은데 기한내 회사에 못냉션 직접 정리해서 개인이 세무서에 갖다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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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기한내 서류를 제출 못했다고 아예 연말정산을 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규모가 매우 큰 1만명씩 근로자가 되는 회사라면 딱 짤라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서류를 기한내 회사에 제출 못했다고 세무서에 가져다 준다고 세무서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1월~2월 사이의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회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1월~2월에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5월 부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서류를 세무서 등에 제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서류제출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 또는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공제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룰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개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