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받은 수입들의 원천징수 확인증은 개별 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3월 말 경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모든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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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해 800만원 연봉 상승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x 800만원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추가되는 세금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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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최고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일 경우,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교육비가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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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22년 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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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수입을 내면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앱테크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 원천징수 신고 없이 지급받는 소득이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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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께서 현금을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하여 30%가 할증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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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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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유지 및 국민의 생활 발전을 위하여 필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는 금전을 말합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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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퇴직자가 아니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7~8월도 체크하셔서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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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절세효과가 큽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주택자금공제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4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 공제 등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기관에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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